상간녀 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택 가이드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이혼

상간녀 소송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택 가이드

정확한날짜는 기억이안납니다 이미 가정이깨진 남자를만났어요 집에도 안들어가고 알고지내다가 관계가 발전하면서 만나게되었는데 제가 와이프는있다는사실을 아는 내용이 그와이프가 알게되어서 저때문에 가정이깨졌다면서 4000 부르고 소송인지뭔지 뭐가날라왔어요 상담먼저 드리고 변호사분 구해야할거같아요 도와주세요 지역은 파주일산쪽이에요 남자쪽도 변호사 구했어요 일단 저랑 먼저만나게아니였고 가정깨지고 집도안들어가는상태에서 고민얘기하다 발전한관계라고하라고 했다는데 저도 변호사분 구해야할거같아요 전문 변호사분 연락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31일 작성됨조회수 113
#변호사
#가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은영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냉철한
해결사
냉철한
해결사
[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상담 예약
[대한변협이혼전문등록] 새로운 시작, 든든한 당신의 편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교제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교제하였다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한 상대방이 이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별거 중이었으며,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상대방 남성의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별거 시점과 경위, 이혼 논의 여부, 생활비 단절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파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례입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알고 계셨던 점은 인정되므로, 파탄 입증이 부족할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교제 기간, 파탄 기여 정도 등 참작)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질문자님과의 교제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교제 이전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왕래·경제공동체·부부관계 등이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말만 믿고 “이미 가정이 깨져 있었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별거 시점과 거주내역, 부부간 메시지, 이혼 논의, 생활비 지급관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역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제기간, 혼인파탄의 선후관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026년 9월 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고 측에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 판례상 통상적인 인용 금액은 그 이하 선이며, 만남을 갖기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분이 이미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 혼인 파탄 이후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했다는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초기 서면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남성분 측과 기본적인 입장은 같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구상권 청구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온전히 본인의 방어권만을 대변해 줄 독립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되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상간녀소송 방어, 원고 청구 기각 ·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이혼 위자료 감액 · 양육자 지정·양육비 소송 승소 ·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금액 방어, 감액

2026년 9월 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 관계가 시작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상대 남성이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된 시점과 그 원인, 질문자님과 교제를 시작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알려준 내용대로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문자·사진·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혼인파탄 시점과 교제 경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청구 기각 또는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 주된 사안이므로 상간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유부남 교사 상간남의뢰인, 합의금 3000만원 감액 및 제소전합의 (성공) - 전문직 상간남피고, 위자료 60% 감액 후 제소전 합의 성공 - 기혼 사실 숨긴 유부남에게 속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 손해배상청구 및 제소전 합의 (성공)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면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4,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질문자님의 교제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을 심화시켰는지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 관계가 시작됐다면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남성이 “가정이 이미 깨졌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으로 실제 혼인파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시작일과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전부터의 별거기간, 이혼 논의, 부부간 메시지, 기존 갈등이나 이혼절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 측 변호사의 말에 맞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남성과 질문자님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받은 서류가 법원 소장인지 내용증명인지 확인하십시오. 실제 소장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청구원인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책임 부정 또는 위자료 감액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등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상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소장과 교제 시작 전후 자료를 직접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주·일산 지역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실제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의 유사사건 경험과 직접 상담·서면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간자 소송에서는 관계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기간, 이혼 논의, 부부간 갈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교제 시작 시점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또는 감액을 다투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교제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가정이 깨졌다”는 말만 들은 정도라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받은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상대방의 별거 시점, 당시 부부의 연락·생활관계, 이혼 논의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남으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초기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가사소송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충분하고 소장을 직접 검토하여 방어 방향을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남성의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남을 가졌더라도 이미 가정 공동체가 붕괴되어 법적으로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제삼자의 개입으로 부부 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40,000,000원에 위축되실 필요 없이 교제 당시 남성이 별거 중이었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남성이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다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별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님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므로 교제 시작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반박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측과 입장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나 남성 역시 진술을 번복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뢰인님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독립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법원인 파주 및 일산 지역의 실무적인 재판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신다면 압박감을 덜어내고 원활하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갑작스러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줄 압니다. 원고(상대방 아내)가 청구한 4,000만 원은 통상적인 판결 금액(1,000만~2,000만 원 선)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된 금액이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성이 "이미 가정이 깨진 상태였다"라고 답변하라고 조언했으나, 실무적으로 이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집을 안 들어가거나 불화가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체적 파탄'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성의 말만 믿고 과도하게 파탄을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족 여행, 일상 연락 등)가 제출되면 적반하장의 태도로 판단되어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과의 관계 발전 경위,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실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6년 9월 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신태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통보에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의뢰인님의 고의·과실 인정 여부와 교제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고의·과실 판단 재판부는 상간 소송에서 제3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살핍니다. 의뢰인님이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교제 시점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Ⅱ. 파탄 시점 입증 실무상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별거 시작 시점, 부부간 연락 단절 여부, 이혼 의사 표명 등 객관적 정황입니다. 상대방 남성이 이미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의 유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Ⅲ. 위자료 산정 범위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쌍방 귀책 정도를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파탄 항변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별거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상대방 남성이 혼인관계 파탄을 언급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 ③의뢰인님과의 교제 경위를 보여주는 연락 기록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감액, 청구 기각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여 얼마나 당혹스럽고 막막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은 보호할 만한 혼인의 실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교제 시작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별거하던 시점, 부부 사이의 이혼 협의나 갈등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또한 소장을 받으셨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①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 ② 남성과 처음 알게 된 시점 및 별거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소장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책임을 대폭 감경하거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는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