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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및 사진·영상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고4~6이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에서 피고4는 사진·영상을 직접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 소지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6 역시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는 피고4가 해당 사진·영상을 실제로 소지 및 시청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4가 해당 자료를 다른 피고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 두 사람 사이의 SNS 대화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피고4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자료를 발견한 경위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직접 유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소지 경위, 당사자 간 대화, 진술 및 정황증거를 종합해 피고4의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② 피고4의 부모인 피고6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③ 현재 피고 측 서면에 대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피고 측 서면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민사상 책임 인정 가능성과 효과적인 반박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고4가 학생이고 피고5와6은 피고4의 부와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