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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절차 중단 결의의 효력정지 가능성은?

동대표 4명중 3명의 해임절차 진행중 1명의 해임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선관위에서 나머지 2명 포함하여 전원 해임절차를 중단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Q1. 관리규약에 "동대표 해임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해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라고 되어 있고 30일이 도과되었을 경우 선관위 해임절차 중단 결의를 본안 판결전까지 효력정지할 수 있는지?

22일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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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있으나, 단순히 30일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관위의 ‘해임절차 중단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리규약상 30일 규정의 법적 효과가 핵심입니다. 문언이 ‘30일 이내 해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효과는 동대표의 직무정지 해제이지 해임절차 자체의 종료·실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1명에 대해서만 법원이 해임절차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선관위가 별개의 대상자인 나머지 2명까지 해임절차를 중단했다면, 그 결의에 관리규약상 근거가 있는지와 선관위의 권한 범위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명에 대한 해임사유와 절차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면 1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나머지 2명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본안에서 해당 중단결의가 무효·취소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뿐 아니라, 본안판결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30일이 지나 직무정지가 자동 해제된 상태라면 법원이 중단결의를 정지해야 할 현재의 실익이 무엇인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전 관리규약 전문, 3명 각각의 해임요청서, 선관위 중단결의 의사록, 기존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이 ‘중단결의의 효력정지’인지, 실제로는 나머지 2명에 대한 ‘해임절차의 속행’을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취지와 본안소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가처분 결정문까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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