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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공무원입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으로 9.4.(금) 즉결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4년차로 앞 3년은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고 확인했습니다. 훈련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원훈련 기간이 6.15.(월)~17.(수) 이었는데 훈련기간을 월화수가 아닌 수목금으로 착각하였고 화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조치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때 불참한걸 알게되었습니다. 6.25일에 고발되었고 7.1일 경찰조사 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회사에 통보가 안간다고 들어 일정 착오로 훈련을 불참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7.28일 공무원수사개시통보가 왔고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리게되면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는 즉결심판으로 나왔고 법원에 9.4.(금)에 출석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3가지 입니다. 1. 고의가 아닌 착오로 불참하였고 올해 바쁜부서로 옮기게되면서 매일 7시부터 20시이후까지 근무한 사정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즉결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기관장님께서도 탄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3. 만약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 이상을 받을 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