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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한 즉결심판, 무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공무원입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으로 9.4.(금) 즉결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 4년차로 앞 3년은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았고 확인했습니다. 훈련을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원훈련 기간이 6.15.(월)~17.(수) 이었는데 훈련기간을 월화수가 아닌 수목금으로 착각하였고 화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조치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때 불참한걸 알게되었습니다. 6.25일에 고발되었고 7.1일 경찰조사 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회사에 통보가 안간다고 들어 일정 착오로 훈련을 불참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7.28일 공무원수사개시통보가 왔고 징계심사위원회가 열리게되면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결과는 즉결심판으로 나왔고 법원에 9.4.(금)에 출석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은 3가지 입니다. 1. 고의가 아닌 착오로 불참하였고 올해 바쁜부서로 옮기게되면서 매일 7시부터 20시이후까지 근무한 사정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즉결심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될까요? 기관장님께서도 탄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3. 만약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 이상을 받을 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될까요?

2026년 8월 31일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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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성실히 참석해온 훈련을 날짜 착오로 놓치신 상황이라 답답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쟁점 예비군법상 동원훈련 불참죄는 고의성과 정당한 사유 유무가 핵심입니다. 날짜를 착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착오의 경위와 회피 불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3년간 성실히 참석한 이력, 착오를 자진 인지·시인한 태도, 기관장 탄원서는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일정 착오"로 정리된 진술이 있어 이를 뒤집기보다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논리를 즉결심판에서 어떻게 보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즉결심판은 약식절차라도 선고유예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무죄 또는 불처벌을 목표로 근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춰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진술이 정리된 상태이므로, 즉결심판 당일 즉흥적으로 추가 해명을 하기보다 미리 논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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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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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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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고 훈련일도 알고 있었으나, 단순히 훈련기간을 월·화·수에서 수·목·금으로 잘못 착각하여 불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 사고, 천재지변, 구속 또는 객관적으로 훈련 참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경향이 큽니다. 올해 장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도 실제로 훈련 참석이 불가능하였거나 사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 사유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선 3년간 성실히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점, 고의로 훈련을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점, 병무청 연락을 받은 즉시 불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공무원으로서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기관장 탄원서 및 근무자료 등은 벌금의 감액이나 선고유예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 제출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관장 탄원서 외에도 근무기간·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전 훈련 참석내역, 반성문, 향후 재발방지 의사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탄원서는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상, 즉결심판 결과와 별개로 소속기관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나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고의가 없었던 점, 단순 일정 착오였던 점, 장기간 성실근무 및 과거 훈련 참석 사실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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