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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와 둘이 술을 먹고 친구가 잠깐 어디 간 사이 일어난 일이구요 술에 만취하여 어떠한 경로로 시비가 붙었는진 기억이 나지 않고 술집 앞에서 상대방이 5명 가량 되었고 그중 3명 가량은 폭행에 동조하여 저를 넘어트리고 발로 얼굴을 2대 찼고 배를 수차례 찼으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저는 한대도 때린 기억이 없습니다. 폭행이 끝나고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친구를 만나러 가서 친구가 신고를 하였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맞은 장소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일단 병원 응급실 부터 가서 턱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현재 퇴원하여서 통원 중입니다. 현재 진단이 턱 뼈 2부위가 골절되었고 상해 진단서를 발행하였는데 전치 6주(42일)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턱 위 아래를 고무줄로 고정하여 입을 벌리지 못하고 음식도 물 또는 미음 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형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가해자들을 특정해서 잡았고 본인들이 폭행한것을 인정하며 저와 합의를 보고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 진단은 턱 골절로 인해 전치 6주가 나온 상황이며 수술 후턱(하악골)부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아랫 입술 반, 턱부분 반 가량이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의사 말로는 평생 안돌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턱에 박은 금속판을 제거해야하는 수술(전신마취)을 받아야합니다. 현재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내긴 했는데 건강보험 미적용시 4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 때문에 3개월 남은계약직도 그만둔 상태입니다.월 수입은 세전 180만원 가량이었구요. 추후 보험공단 구상권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것으로 하고 합의금 1500만원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이정도 사안이면 합의를안할경우 가해자가초범일경우 실형은 안되더라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3.현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합의가 잘 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분이 제출 하라고 말은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