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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단체 운영 방식: 해당 단체는 성인 여성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임시 총회 소집 통지 및 참석 권한을 성인 남성에게만 부여해 왔습니다. - 차별적 금원 지급: 매년 명절(추석 등)에 '제수비용' 명목으로 성인 남성들에게만 1인당 400~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동일하게 여성은 배제된 채 남성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과거 토지 분배금 건: 과거 종중 소유 토지 매각(또는 수용) 분배금의 경우, 여성들의 의결 참여 없이 남성들 주도로 결의 후 여성에게도 일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부제소합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법률 검토 및 질문 사항 - 단체의 법적 성격 규명 (고유종중 vs 종중유사단체): 현재 해당 단체가 자연발생적 고유종중인지, 정관이나 가입 절차를 둔 종중유사단체(종친회 등)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 여성 배제 결의의 무효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총회 결의 무효 및 제수비용 반환/청구: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으로 진행한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확인 소송 가능 여부)과, 여성 종원에게 배제된 제수비용 명목의 분배금을 소급하여 동등하게 청구하거나 남성들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해 무효/부당이득반환을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의록 및 회계자료 열람·등사 방법: 종중 규약, 총회 회의록, 회계장부(지급 내역),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