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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과 변호사 상담

중고 오토바이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주행거리 조작 및 차량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제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제가 알고 있던 하자는 판매 게시글에 고지했고 원고 요청으로 화물거래를 진행하며 차량 상태 영상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차량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제3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소송을 당했고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비용과 제 판매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미 제출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어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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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개인 간 중고 오토바이 거래 후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 및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 있던 하자는 게시글과 영상으로 고지하였다면 고의로 하자를 숨기거나 원고를 속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판매 당시 실제 하자가 무엇이었는지 ②질문자님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③주행거리 조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④원고가 청구하는 손해가 질문자님의 판매행위로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특히 원고가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한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면 상당인과관계와 손해 범위를 별도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게시글 원본, 차량 상태를 촬영한 영상,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이전 소유관계와 정비내역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와 제3자 사이 판결문을 확보하여 원고가 패소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곧바로 질문자님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미 조정이 불성립되고 추가 변론기일까지 지정되었다면 지금은 답변서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청구항목별 책임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반박하는 준비서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답변서와 상대방 서면 및 증거 전체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선임 실익을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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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안은 주행거리 조작 및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판매 당시 질문자가 이를 알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가 질문자의 매매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상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모든 후속 손해까지 당연히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거리 조작의 경우 질문자가 조작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했다면 고의적인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정비·검사 이력, 질문자의 취득 당시 주행거리, 판매 게시글, 원고와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질문자가 알고 있던 상태와 실제 고지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던 하자를 게시글에 명시하고 차량 영상까지 제공했다는 점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한 이후 제3자에게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판결금, 소송비용 등을 질문자에게 청구한다면 별도로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어떤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했는지, 제3자 사건의 패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질문자의 최초 판매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건의 판결문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고 조정도 불성립했다면 다음 변론기일 전 원고의 청구원인과 손해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나누어 준비서면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원고 준비서면, 제3자 사건 판결문 및 거래자료를 변호사에게 일괄 검토받아 방어 논리를 정리하시고, 청구금액과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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