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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주행거리 조작 및 차량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여부는 제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제가 알고 있던 하자는 판매 게시글에 고지했고 원고 요청으로 화물거래를 진행하며 차량 상태 영상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차량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제3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제3자에게 소송을 당했고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비용과 제 판매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이미 제출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어 추가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