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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기간 중 같이 살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혼판결도 받았고 판결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것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정은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은 시기였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직장인이고 소득을 알아 대략적으로 계산, 표준양육비 표를 보고 성년이 될때까지 7개월 기간동안 30~100만원 사이로 빠지지 않고 매달 입금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그때 당시 소득이 없었던 소득증명원과, 통장내역, 매달 양육비를 입금한 내역등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전에 아이에게 스스로 적은 돈이라도 입금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가 더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혹시 추후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추가 이야기 할꺼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같이 육아 가사를 했고, 급여를 받으면 집 대출, 이자값, 카드값 관리비등등 제가 지불했구요 각자 돈관리 했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