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심판청구 대응 방법과 추가 양육비 여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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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심판청구 대응 방법과 추가 양육비 여부

1. 상대방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기간 중 같이 살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혼판결도 받았고 판결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것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정은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은 시기였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직장인이고 소득을 알아 대략적으로 계산, 표준양육비 표를 보고 성년이 될때까지 7개월 기간동안 30~100만원 사이로 빠지지 않고 매달 입금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그때 당시 소득이 없었던 소득증명원과, 통장내역, 매달 양육비를 입금한 내역등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전에 아이에게 스스로 적은 돈이라도 입금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가 더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혹시 추후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추가 이야기 할꺼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같이 육아 가사를 했고, 급여를 받으면 집 대출, 이자값, 카드값 관리비등등 제가 지불했구요 각자 돈관리 했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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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 법리적 조언 과거양육비는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나, 심판청구 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담 범위를 재량적으로 정합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의 소득 부재, 실업급여 수급 사실,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한 양육비 내역은 과거양육비 감액의 핵심 고려요소입니다. 대응 방안 소득증명원·통장내역·입금내역을 제출하여 ① 당시 경제적 능력의 한계, ② 자발적 양육비 지급 사실을 적극 소명하십시오.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분담액만 인정하므로, 지급 내역이 명확할수록 추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동거 기간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한 대응 법리적 조언 혼인관계 유지 중 동거하면서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민법 제833조의 혼인비용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기간의 생활비 지출은 양육비 부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공동생활 기간 중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의 지출 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고, 직접 육아·가사에 참여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말, 공휴일, 24시간 상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 문의 시 긴급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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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필요, 부모의 당시 소득·재산, 실제 양육기간, 이미 지급한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액을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의 명령이 없던 기간에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원을 계속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과거양육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당시 무직이었다는 주장보다 퇴직일, 실업급여 수령액, 소득금액증명,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당시 소득자료와 함께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중요한 참고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위는 이혼 책임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된 방어논리로 삼기보다는 실제 지급내역과 당시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이 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육아·가사를 담당하면서 급여로 주택대출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공동생활비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두고 별거 후와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내역,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및 주거비 자료를 보존하여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용을 공동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이혼(양육, 재산분할)/상간 소송/증거수집/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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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기간 실제 양육상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 특히 질문자께서는 자녀가 상대방과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사전처분이 있기 전부터 7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빠짐없이 송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이 양육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소득 감소 역시 고려될 사정이므로, 소득증명원, 퇴직자료와 통장내역 뿐만 아니라 각 송금이 생활비나 다른 채무가 아니라 자녀 양육비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표준양육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차액 전부가 미지급 양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간은 상대방이 단독양육한 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질문자께서 주거비, 대출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실제 육아에도 참여했다면 공동생활비 부담과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주장보다 기간별 양육상황과 실제 부담내역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답변서 내용에 따라 추가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과거양육비 산정기간과 기지급액 인정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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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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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데 뒤늦게 과거양육비까지 청구받으셨으니, 추가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실제 지급한 양육비와 소득상황, 양측의 부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별거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 원씩 빠짐없이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부담한 양육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월별 지급일자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없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자료,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도 제출하여 당시 경제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양육비보다 적다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지급액,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간은 별거 후 한쪽이 전적으로 양육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고 주택대출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가족 공동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관련 계좌내역과 카드명세서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의 청구기간과 산정근거를 확인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경제상황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과거양육비 추가 지급 가능성과 답변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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