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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혐의 인정된 송치 사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업무상 횡령으로 불송치를 받았는데 고소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대질신문 등 조사를 받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으로 혐의가 인정 되어 송치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요? 8월 10일 대질조사를 하고 8월 18일 수사결과통지서 결정문이 작성되어 우편으로 받았는데...변호인의견서는 8월 20일 우편으로 보내서 담당 수사관이 받아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수사관과 잠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측 사람들과 함께 피의자 신분에 있던 사람 등 조사 내용과 계좌내역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 5억이상의 황령 액수가 밝혀져서 죄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데..어덯게 해야할까요? 총 3명이 피의자로 되어있는데 저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상태인듯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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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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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최초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종국적인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신문 후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할 일은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확인하고, 경찰의 송치결정서·범죄일람표·계좌분석자료·대질신문조서·관련자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가 실제로 모두 검찰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기록을 기초로 금액 산정의 오류, 개인 자금과 법인 또는 타인 자금의 혼동, 이미 반환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사용된 금액, 중복 산입된 거래, 횡령행위가 아닌 대여·투자·정산금이라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자별 피해액과 각 행위의 시기·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여러 계좌의 출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피의자가 각 거래에 관하여 실질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피해자별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재산이 타인의 소유이고 본인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관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소유관계, 사용 권한, 회사 내부의 승인·관행, 정산 약정, 실제 사용처와 반환 내역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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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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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초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5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되었다면 사안이 상당히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다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불송치 이유와 이후 판단이 변경된 근거, 대질조사 진술 및 계좌내역에서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 공동피의자들과의 역할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가 정해지는 즉시 횡령금액 산정이 정확한지 본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다른 피의자의 행위까지 공동책임으로 귀속시킬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서만 기다리기보다는 최초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새롭게 추가된 증거를 비교하여 검찰에 보충 의견서와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상 횡령은 금액에 따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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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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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사건이 보완수사 끝에 특가법으로 송치까지 이어졌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불송치 후 이의제기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횡령액이 5억 이상으로 판단되어 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상향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이제는 검찰 단계의 처분(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이 다음 절차가 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에 입장을 남겨두신 점은 유리하지만, 대질조사에서 계좌내역과 공범 진술을 근거로 액수가 특정되어 특가법 적용까지 간 점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큽니다. 3명 중 질문자님만 먼저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 공범 간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송치 후에는 검찰 조사에서 다시 진술 기회가 있는데, 이미 나온 계좌내역과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고 액수·공모 여부를 다툴지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앞선 진술과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는 이후 기소·구형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이번엔 어떤 사실과 논리로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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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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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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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송치 직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검찰 수사 단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열람·복사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관이 5억 원 이상의 횡령액을 특정한 근거 계좌 내역과 다른 피의자 및 고소인 측의 대질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 된 자금의 실제 귀속 및 업무상 사용처를 입증할 회계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검찰용 추가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공범 관계나 이득액 산정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이므로,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빈틈없이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사기등-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혐의없음, 업무상횡령-혐의없음 · 특수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기소유예 · 스토킹-불송치, 명예훼손-무죄

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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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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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처음에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가 이의제기와 보완수사를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죄명까지 바뀌어 송치된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경찰의 송치 결정이 최종 결론이 아닌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억 원 이상이라는 횡령액 산정 근거를 정밀하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좌 거래들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도출되었는지, 그중 의뢰인님이 실제로 관여하거나 보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머지 두 피의자와 역할 및 자금 흐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하신 변호인의견서가 검찰에 전달된 것은 긍정적이나, 죄명이 변경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이득액 5억 원 초과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는 보완 의견서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횡령액으로 산정된 거래 내역의 구체적 내용, 다른 두 피의자와의 역할 분담 및 자금 관계, 대질조사에서 오간 진술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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