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6, 7년동안 친하게 지냈던 형과 같이 친한 3명 총 5명에서 술먹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친구들과 다르게 타지에 있어 저만 오면 애들을 데려간다, 내 주도로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3, 4년 내내 말했었는데(나머지 친구들이 제 소개로 피의자와 알게 된 친구들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다가 싸우게 되었고, 술자리에선 심한 말이 오고가지않았고 제가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공터로가서 얘기하다가 감정이 상해 더이상 너랑 말못한다 하고 나가서 집에 돌아가는길에 1대1개인톡으로 심한 욕설을하고 2, 3회 차례 전화로 욕과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중(카톡) 내친구들 카톡방에 너 욕한거나 올려줄까라는 말도 있고 중간에 삭제하긴 했으나 카톡방에 올린거를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제친구들 톡방에 있는 전원은 피의자와 같이 피시방에 가거나 밥먹는 친구 관계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게될 수도 있을까요?

하루 전 작성됨조회수 86
#형사처벌
#형사
#피의자
#욕설
#왕따
#상해
#삭제
#도로
#공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6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던 지인과 갈등이 발생하여 1대1 카카오톡 대화방과 2회 내지 3회 가량의 전화 통화를 통해 심한 욕설을 남기신 사안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둘이 있는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신 행위 자체만으로는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법리적으로 평가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명의 지인이 참여 중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한때라도 올리셨다면, 비록 곧바로 삭제하셨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이 그 시간 동안 내용을 읽었을 여지가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고소인과 평소 일상생활을 같이 할 정도로 친밀하게 교류하는 지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소문이 무분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법리를 토대로 공연성 요건의 불충족을 주장하여 불리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내용과 참여자들 사이의 평소 유대 관계 및 게시물이 유지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향후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하루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1:1로 주고받은 욕설 자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친구들 단톡방에 캡처를 올렸다가 삭제한 행위가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특히 그 단톡방 구성원이 피의자와도 아는 사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게시 직후 스스로 삭제했고 대상 인원이 제한된 지인 그룹이라는 점은 전파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카톡 내용이 캡처 등으로 명확히 남아 있어 발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 해명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이 꼬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삭제 경위와 당시 상황을 미리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 체계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하루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하루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