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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샴푸를 판매함에 있어 지루성두피염샴푸 라는 키워드를 최초에 상품명에 넣어 사용했습니다. 이에 누군가 민원을 넣었고 해당 키워드를 제외하라고 관할보건소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장품표시규정(식약처 내 제공하는 가이드)에 나와있지 않기도 하고 비슷한 여러 업체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본 결과 상품명 단독 사용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침익적 처분이 될 수 있기에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물론 쓰면 안된다는 답변도 받기는 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이 달라 답답한 상황이였습니다. 일반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목적이기에 상세페이지 선단에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고도 적었으나 그런건 소용이 없고 단어자체를 쓰지 말라는 연락을 재차 받았고 이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측에서 키워드와 순위반영에 오류가 생겨 테스트차 해당키워드를 다시 넣었고 테스트 종료 후 제거했어야 하는데 미처 제거하지못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보건소전화가 왔고 이번엔 고발하겠다고 말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는 위 내용을 전부 말씀 드렸으나 일단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 조사는 해야될것같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