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처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

아파트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처할까요?

제가 아파트 200명 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 조심하라고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로(낮게) 거래된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집도 이 부동산과 거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고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혹은 벌금형이 나와 전과가 생기는게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서를 일단 오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일 전 작성됨조회수 79
#고소장
#벌금형
#부동산
#아파트
#오픈채팅
#채팅
#경찰
#고소
#벌금
#소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고용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상담 예약
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200명 이상이 참여한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여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로 거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사실적시라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입니다. 부동산이 특정될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어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질문자님 집이 해당 중개업소를 통해 12억원대에 거래되었다는 자료는 확보하십시오. 다만 그것만으로 “이 부동산 때문에” 다른 여러 세대까지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관여한 다른 거래내역, 당시 시세와 실거래가, 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였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에게 거래상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거래 불만이나 보복 목적으로 평가될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채팅방 글 전체를 확보하여 문제된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다른 거래까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작성했다면 억지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게시 경위와 이후 조치 등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과 전과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하루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고소장을 받고 경찰서 출석 통보까지 오셨으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200명이 보는 공개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저격해 글을 올린 점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적시라 해도 명예훼손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질문자님 댁이 실제로 그 부동산과 거래해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실이 있다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주장이 가능한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거래 건까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일반화한 부분은 구체적 근거 없이 확대된 표현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출석 전에 거래 내역, 시세 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까지가 사실 적시이고 공익 목적인지 논리를 세워두어야 하며, 혼자 조사받으며 감정적으로 다른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석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모욕·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