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전송 후 통매음 고소 시 대처 방법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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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전송 후 통매음 고소 시 대처 방법

‘*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상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 이라는 문구를 보고 인사를 건냈으나 답변이 없어 성기 사진을 발송 하였고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닉네임을 물어 본 후 통매음으로 신고 접수를 하였다고 예비 신고 접수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원하면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금전을 요구 하였고 협의 진행 절차에 대해 물어보다 채팅방 및 어플을 삭제하여 현재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시 일반 사기업에 통보가 되는지? 2. 기소유예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2026년 8월 24일 작성됨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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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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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우선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수사 사실이나 결과가 회사 측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등 통보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률상 정해진 특정 신분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직장 통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낮게 소명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태는 합의금을 노린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유도 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신체 사진을 직접 전송한 행위 자체는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 진술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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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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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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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사기업 통보 여부 및 불이익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사기업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형사사건 기록은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회사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나 조사를 자발적으로 조회하거나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일부 특수 직군이나 사내 자체 징계 규정이 엄격한 일부 대기업·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초범이고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 절차를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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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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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상대방에 동의없이 성기사진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 팩트라면 통매음 등 혐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및 과장된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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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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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관계, 전송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에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은 전송 경위와 목적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성기사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태메시지 전체 내용과 앱의 성격, 사진 전송 전후 상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일반 사기업에 수사기관을 통해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업이나 회사의 내부규정, 향후 처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소유예 가능성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전송 횟수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본 뒤 인정되는 경우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부제소합의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상태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이후 합의를 요구받은 과정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8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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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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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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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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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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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신고 접수 내역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태메시지 문구가 사진 전송을 유도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채팅방·어플을 삭제한 점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의 상태메시지가 일정 부분 오해를 유발할 소지를 제공한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삭제한 대화·어플 기록은 오히려 증거 인멸 의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직장 통보 여부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건 경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자 합의를 서두르다 부적절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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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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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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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사기업에는 일반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에게 통보가 되며, 그 결과 역시도 개인 또는 선임한 대리인(변호사)등에게 통보가 됩니다. 2.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획일적으로 나오는 처분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조사 태도, 죄질, 양형자료(피해자와의 합의 등)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나올 수 있는 처분입니다. -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 대형로펌 출신 및 법인 대표로서 처리한 업무 노하우로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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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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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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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사진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상태메시지가 성기 사진까지 보내도 된다는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고 답장한다는 표현만으로 성적인 신체 사진의 전송까지 승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태에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내용과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등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일반 회사에 곧바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사건을 알게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의 특수성이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형사처분 이후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직종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관계와 범행 횟수,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전송이며 이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를 재촉하거나 추가적인 해명을 하기보다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찰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사진을 전송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과 합의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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