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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사람의 응소를 방해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연가는 예비군법상 연기 사유(사고,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공식적인 주요 업무 수행 등을 사유로 합법적인 연기 신청(주요업무 수행 사유 연기)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기를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근로자의 기존 연가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가 사용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회사로서도 무리하게 연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 예비군 참석이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불이익 제공 시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존 일정대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