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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면 판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 당사자이고.. 위자료가 포함된 소액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2주 후... 판결선고기일입니다.) 소액이지만 쟁점이 여러 개라 다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이유를 안 적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가면 재판장님이 이유를 간단히라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선고 직후에 재판부에 이유를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을지요?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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