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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답변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방법

협의이혼도중 서로 타협점을 찾지못해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3일 소장이 날라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4일 상대측에서 화해권고결정신청서도 넣은 상태이구요 저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떻게 써내려가야할지 엄두가 안나고 자칫잘못쓴 답변서가 나중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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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조정 사건의 소장을 받으시고 화해권고결정 신청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답변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한 관리입니다. 1.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기간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두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입니다. 2. 답변서에 담아야 할 내용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히고, 유책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시므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질문자님의 입장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번 인정한 사실은 뒤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미안한 마음에 잘못을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날짜와 정황을 중심으로 담담하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3. 조력을 받는 방법 경제적 부담이 크신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형태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실 사항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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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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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답변서 작성만도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답변서에 불필요한 내용이나 상대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한 초석으로서 기본적인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는 등의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현재 조정이혼 단계에 있으므로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서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 전반적인 대응 방안과 이후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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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서가 잘못 작성되면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2. 남편쪽에서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지, 그리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를 먼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어느 것은 동의한다 어느 것은 부동의한다, 부동의 하는 이유는 이렇고 ,이에 대한 내 입장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답변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은 동의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액수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요 아니면 이혼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자세한 것은 소장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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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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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답변서 작성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각 쟁점에 대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체로 맞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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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와 함께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신청서의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작성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안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기존 양육 경과,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현재 양육환경과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다면 병원·학교 또는 어린이집 관련 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상대방 주장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을 확정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조정이나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대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제시된 조건을 검토하여 수용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전체 사건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 작성이나 검토, 일회성 상담만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으므로 부분적인 조력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전에는 상대방 신청서와 화해권고 내용까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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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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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시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마주하셨을 때의 막막함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답변서 작성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님과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각 쟁점에 대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체로 맞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 사실은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이므로, 실제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므로, 법원이 서면만 보고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 내역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하여는 조정신청서와 화해권고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경위와 현재 양육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친권·양육권 사건과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절차가 낯설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시겠지만, 의뢰인님과 아이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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