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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확보된상태이며 죄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 통매음 ,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 선임 전 상태 냉정하고 중립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스토킹 '2026.04.06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시도하였다' 라고 적혀있음 자료로 확인되는 명확한 거부의사는 2026.04.14일자에 확인됩니다 피고소인이 먼저 차단 -> 고소인 제3자에게 저를 스토커라고 발언 -> 3자를통해 정정 및 중지 내용의 내용증명서 형식 전달 1회 -> 피고소인 답변없이 연락 거부 의사 -> 연락안함 -> 이후 저는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진행함 (민사는 진행중) 2026.07.13 고소인 남편에게 전화 문자 각1회(10분간격) 발송 이 외 아무것도 없음 2.통매음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유일한 여성 회원인 검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검도 모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수사관과 대화시 무슨 내용이 문제인지 아직 정리가 안된상태로 답변받았음 고소인은 2025.05.31 일자에 해당 모임에 가입했으며 이 전후로 제가 포함된 다른 단톡방에서 상호간의 성적인 농담을 활발히 주고받은 내역이 많이 존재함 2025.08중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26.03초 이별 검도 단톡방 특정 키워드 몇개 검색해봤으나 '고소인을향한 직,간적접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확인안되고있음' 3.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배우자 지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배우자에게까지 유포되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배우자에게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직접 발송' 배우자의 지인자 저의 지인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 지인에게 얘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내분은 혼인 직전까지 저와 외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스토커로몰아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소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변호사에게 있을겁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뭐가 허위사실이란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