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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오후 5시경, 화도IC 부근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선행 차량(기아 EV9, 운전자 외 동승자 1명)이 급정거하였고(선행 차주는 그 앞 차량의 급정거 때문이라고 함), 제가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면허·음주 확인 후 문제없다며 철수했고, 이후 출석 요구 등 연락은 아직 없습니다. 사고 차량은 아버지가 장기렌트 중인 차로, 공제회 운전자 명단에 아버지와 동생만 등재되어 있고 저는 미등재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저는 원데이 보험(자차만, 대인·대물·자손 없음)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잘 못 알았습니다.) 공제회 확인 결과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지급 후 저에게 구상 예정, 대물은 면책이라고 합니다. 상대 차량은 하나보험 자차로 수리 예정(선견적 약 850만 원, 하부 손상)이며 이후 구상권 청구 또는 개인 합의 중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다음 날 입원했으며 통원 가능하면 바로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단서 주수와 동승자 부상 여부는 확인 전입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8월 28일 출국해 약 1년간 체류 예정이며, 목돈이 없어 분할 상환 또는 합의를 협의하려 합니다. 질문 최종 부담 금액이 가장 궁금합니다. 대물 850만 원 + 대인 구상 + 기타(시세하락·대차료 등) 합계가 통상 어느 규모인지, 후방추돌 과실 100% 전제인데 선행 연쇄 급정거 상황에서 조정 여지가 있는지요. 형사처벌 여부와 예상 수위,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필요시 적정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출국 전 경찰 조사가 안 되면 예정대로 출국해도 되는지,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대물을 구상권 청구와 개인 합의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제 상황에서 유리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