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출 회수 시 공매와 잔존채무 상담 방법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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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출 회수 시 공매와 잔존채무 상담 방법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및 회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을 상담받을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은 현재 재건축 진행으로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이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신탁을 위해 신탁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현재 조합원 지위와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경매가 아닌 신탁사를 통한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공매 후 금융기관 채권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잔존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매 전후 개인회생·일반회생 등 채무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와 적절한 시점을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권리, 신탁사 공매, 금융기관 담보채권 및 회생·채무조정 사건을 함께 다뤄보신 변호사님의 상담을 희망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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