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현재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신탁사를 통한 공매로 담보권을 실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담보신탁과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약정, 근저당권 설정 시점, 신탁계약 및 정비사업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금융기관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기존 부동산 멸실과 신탁등기 이후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현재 무엇을 대상으로 존속하는지입니다. 종전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조합원 지위, 분양받을 권리는 동일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한 공매가 가능한지, 향후 신축건물이나 분양권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등기부, 신탁원부와 대출약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담보권 실행으로 금융기관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특별한 채무면제 사유가 없는 한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잔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상 처분가액과 대출잔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면 담보권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합원 권리의 가치가 상당하면 회생절차에서 재산가치 평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등기부등본,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 재건축 조합 관련 서류,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 권리자료, 대출약정서와 담보설정계약서를 한꺼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그 후 기한이익상실 전 협상, 담보권 실행 예상방식과 부족채권 규모를 계산하고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의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재건축과 신탁, 금융기관 담보채권, 회생이 동시에 얽힌 사건은 담보 실행 전에 전체 구조를 분석하여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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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