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TA 신청 시 'No' 체크 후 여행 가능 여부
eTA 질문은 유죄 판결(Conviction)뿐만 아니라 체포나 기소 사실(Arrest/Charge)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한국법상 전과(유죄 판결)는 아니지만 수사·입건 기록(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단순 관광 목적의 eTA는 양국 간 실시간 수사기록 공유가 되지 않아 'No'로 승인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허위 진술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추후 취업 비자 및 이민 절차에서의 문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및 불기소 기록 포함)'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때 기소유예 기록이 드러나면, 과거 eTA 신청 당시 'No'로 표기한 행위가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간주되어 비자 거절은 물론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비자나 이민 계획이 있다면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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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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