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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선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등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므로, 거주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이나 의료비 지출 정황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서초동으로 위장 전입(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을 하거나 재산을 인위적으로 은닉·축소하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수시 조사나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거짓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으로 적발되어 급여가 보장 중지되거나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자녀와의 합가 여부나 가구원 구성 변화에 따라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외에도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합법적인 지원책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정식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