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취소 시 구매자 거절, 법적 대응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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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취소 시 구매자 거절, 법적 대응 가능할까?

당근마켓 중고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거래 내용 * 당근마켓에서 제가 판매자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 구매자와 거래하기로 하였고,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 결제금액은 5만원 이하입니다. * 물품은 아직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거나 점유한 사실도 없습니다. 2. 거래 취소를 요청하게 된 경위 * 거래가 진행된 이후 가족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 어머니께서 해당 옷을 직접 입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에 구매자에게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해드리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 환불을 위해 구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구매자의 반응 구매자는 환불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돈을 미리 받고 물건을 안 주시면 당근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간다.” * “물건을 바로 보내달라.” * “안 보내주시면 신고하겠다.” * 이후에는 “계약을 그쪽에서 어겼으니 위약금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이미 돈을 다 완료했으니 그 물건은 내 물건이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제가 다시 계좌번호를 요청하며 전액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안됩니다”라며 환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4. 현재 상황 * 저는 현재까지 구매자의 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는 제가 환불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구매자가 계좌번호 제공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대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환불 의사를 밝혔고, 계좌번호를 요청한 대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 물품은 현재까지 제게 있으며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구매자는 마지막으로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당근에도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1.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미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경찰을 부르겠다는데 절차가 누가 진행이 유리한지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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