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의뢰인님의 지인들을 SNS로 친구추가 한 뒤 의뢰인님에 대한 사실,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속을만 입고 있는 사진들을 의뢰인님의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하시며, 이는 명예훼손죄 외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유포죄에도 해당 될 것이므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2. 부모님과 아내분에게 말한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의뢰인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족, 친인척 등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이야기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분들에게 가해자가 불륜사실을 말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나, 가족분들이 실제로 해당 내용이 유포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은 이처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적용법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처벌 규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크게 특정성이 만족되어야 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정성이란 쉽게 말해“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명예훼손죄의‘공연성’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을 통해 볼 때 피해자의 가족 이외의 제3자에게 명예훼손성 내용을 적시하였을 경우, 실무상 공연성은 수월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노린 문어발식 고소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업무 경험 상 명예훼손은 이처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예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상당히 집요하고 악질적이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검찰 단계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