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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환불과 위약금 분쟁, 불공정 약관 문제는?

필라테스 회원권을 846,000원에 결제했고 최종 계약조건은 56회/6개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40회 외에 추가 16회와 기간 연장 혜택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중도해지 당시 실제 이용은 출석 15회+노쇼 2회로 총 17회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환불 시 추가 16회를 서비스회차로 보고 환불 산정에서 제외한 뒤, 기본 40회를 기준으로 40회÷5개월÷4주=주2회라고 계산하여 약 17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34회를 이미 이용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34회 이용료를 정상 단가로 차감하고, 여기에 총 결제금액의 10% 위약금까지 추가 공제하여 42,300원만 환불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횟수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차감, 주2회 기준 필라테스 차감이라는 문구가 있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 중에는 매주 2회씩 자동 소멸하지 않았고 미사용 회차는 계속 잔여횟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56회로 계약했는데 서비스 16회를 환불 시 일방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② 실제 17회 이용했는데 주2회 기간차감으로 34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서비스회차 제외 + 정상가 차감 + 기간차감 + 10% 위약금이 중첩되는 약관이 유효한지 ④ 서명·설명이 있었다면 불공정약관 주장은 어려운지, 구체적 설명 여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비슷한 필라테스/PT 소송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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