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원가입이나 파일 다운로드, 결제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이탈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소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속 시청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처럼 클릭 후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자마자 수분 내로 영상을 바로 종료하고 나왔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되어 서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수사기관은 보통 운영자, 대량 유포자, 유료 결제자, 또는 파일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이용자들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Simple Streaming 시청 기록만으로는 개별 접속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접속 IP만으로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전혀 몰랐으며 영상 재생 후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창을 닫고 나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이트 재접속이나 연관 검색을 피하고, 불법 영상 관련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