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대출 상계처리의 법적 효력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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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 대출 상계처리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했고, 현재 상속포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해당 보험계약의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해당 보험회사에서 받은 약관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대출금을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피상속인의 약관대출 및 일반 신용대출을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제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입니다. 즉, 대출금이 사망보험금에서 상계되어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가 변제되는 형태가 되더라도, 제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6일 전 작성됨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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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의 고유재산성과 약관대출 공제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9873 판결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약관대출은 진정한 대여금이 아니라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보험금 자체의 정산 절차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일반 신용대출 상계와 단순승인 해당 여부 망인의 일반 신용대출 채무는 상속채무이고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권리이므로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험회사의 상계 처리는 법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자체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설령 신용대출이 상계된 차액을 수령하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은 없습니다. 3.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식 신용대출 상계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결과를 낳아 상속인에게 손실을 초래합니다. 단순승인 위험은 없으나 법률상 효력이 없는 상계이므로 보험회사에 신용대출 상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고하고 약관대출금만 공제한 사망보험금 잔액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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