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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했고, 현재 상속포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해당 보험계약의 사망 시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해당 보험회사에서 받은 약관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대출금을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피상속인의 약관대출 및 일반 신용대출을 사망보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을 제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입니다. 즉, 대출금이 사망보험금에서 상계되어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가 변제되는 형태가 되더라도, 제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거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