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권 매매 후 예상치 못한 이주비 대출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달리 조합 정관이나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유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차용증상 변제기 도래 여부는 당사자 간 작성한 차용증의 문언과 계약 당시의 사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주비 대출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변제기 도래가 무기한 유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예측한 상환 방법이 불가능해진 경우 일반적인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불확정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을 무기한 유지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이주비 대출 실행을 전제로 차용증을 작성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 등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분양권 및 부동산 대출 분쟁을 다수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와 차용증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과의 협상 또는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유사 사례와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