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계약서 검토 시 유의할 점과 대출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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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계약서 검토 시 유의할 점과 대출 문제

- 문의자 : 매수인 - 아파트 분양권이 확정된 상가 매매 계약 체결함 - 잔금의 일부는 차용증 작성 & 근저당권 설정함(설정인 매도인) - 이주비 대출로 차용금 상환 예정이었으나, 조합측에서 상가는 이주비 대출 비대상으로 통보 받음 질문 : 1. 상가라서 이주비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차용증상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주비대출 실행 가능 시까지 변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납부하면서 차용 계약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을지, 경매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2. 입주권이 확정된 상가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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