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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제3채무자로부터 확정 채권에 1% 금액을 돌려 받고 나머지 채무자 채권은 애초에 제3채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고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추가 압류를 위해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였는데 전부명령으로인한 채권소멸사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취소?해제? 이런걸 해야하는건가요? 방법이 있나요? 어떤분은 집행문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해야한다. 어떤분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진행해야한다. 어떤분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 부존재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어떤분은 제3채무자와 소송해야한다. 어떤분은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들어야한다. 등등 여러조언을 받았는데 모두 말들이 달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최종목적은 다시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으로 집행문을 발급 받는것인데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