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거래 당시 구매자가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를 완료했다면,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자가 지는 책임을)이 성과가 되려면 매매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했어야 하며, 구매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카메라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음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해당 하자는 배송이나 거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래 직후 하자 발생 소지가 증명된다면 일부 감액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미 현장 확인을 마치고 가격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한 경우라면 구매자 측에서 당시 하자가 존재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거래 당시 함께 확인한 사진 및 현장 점검 사실을 바탕으로 매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음을 차분히 설명하시고 환불 거절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제품 사진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