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주는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포함된 금액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이므로, 역산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따질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금액에서 주휴수당 몫을 빼고 남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아야 합니다. 주 오일 만근을 전제로 포함해 준 것이라면 대략 육분의 오를 곱한 금액이 실제 시급이 됩니다.
나. 먼저 확인할 것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열다섯 시간 이상일 때 생깁니다. 하루 네댓 시간 근무라면 주 며칠을 나가시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열다섯 시간에 못 미치면 포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남겨 두실 것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구분 없이 뭉뚱그린 약정은 나중에 미지급을 다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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