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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 제 사업자 명의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와 상세 청구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클라우드 사용량이 발생한 기록과 어떤 서비스가 사용되어 5,000만 원이 청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청구서는 현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제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후 별다른 청구나 추심 없이 약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추심업체가 자택을 방문하여 해당 클라우드 이용료 약 5,000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방문증을 남기고 갔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량과 청구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점과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에 계약서, 본인인증·전자서명 기록, 계정 생성 정보, 접속 IP, 실제 이용자 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및 요금 산정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멸시효 문제는 없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