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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한 달이 지나 발생한 하자 분실 건은 상대방의 하자 고지 여부 및 사전 하자 입증 증거에 따라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가 큰 하자가 의심된다고 언급하며 점검을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상태를 어느 정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되어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 이전인 2월부터 해당 하자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사진 증거가 있고 이를 통해 구매 전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하자를 숨기고 거래한 점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인수 이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입증 책임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에서 인용될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2월자 사진 자료, 거래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역, 정비업체의 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액수가 적은 사건을 신속히 재판하는 절차)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