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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 내 시행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압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3채무자인 해당 사업장의 신탁업체에도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탁업체에 방문해봐도 들여보내주지 않을 뿐더러 제가 보낸 서류 등에 대해 대답이 없고 신탁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답을 줄 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 중입니다. 1. 실제로 신탁에서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는 시점은 조합원 분양시점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개발 완료 후 이전고시 시점인가요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이 궁금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압류를 걸어도, 제3채무자인 신탁이 이를 무시하고 제게 돈을 빌린 시행사 대표에게 신탁계약 및 이와 관련된 특약 등을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나요? - 이럴 경우 제가 보유한 압류에 대한 가치는 사라지는 건가요? 3. 실제로 제가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를 가지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 상황이나 2심까지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