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우수관 훼손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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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우수관 훼손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아파트 공용우수관이 각 세대 베란다를 노출되어 통과하고 있는데 세대에 노출된 우수관 훼손(파손) 되었을때 수리 책임은 관리실에서 해야하는지 아님 공용우수관이지만 노출된 세대에서 수리해야 하는지요? 공용우수관이지만 벽면에 숨겨진것이 아니고 배란다에 노출되어 있어 세대에서 생활하다 훼손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용우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관리실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2026년 8월 9일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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