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불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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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불 가능성은?

2026.4.30. 헬스장에서 스피닝 프로그램 이용료 495,000원을 온누리상품권 QR로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해당 서류가 계약서라는 설명 없이 프로그램명 아래 이름과 서명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저는 계약 관련 서류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실제로 교부받지 못했으며 위약금·환불기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일 바로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이용개시일은 5.4.였고, 시설 이용은 1회도 하지 않았으며 인바디 검사나 시설 이용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10% 위약금(49,500원)을 공제해야 한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환불을 네이버 톡톡으로 요구하자 사업자는 사업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고 소비자원을 통해 연락하라며 답변했습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원이 나머지 90%를 환불하라며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따로있다며 응답하지 않아 상담원은 업체가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사업자는 제가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자신들이 보관한 계약서에 ‘회원의 요청으로 복사본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사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본 교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30일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회원카드 발급비 55,000원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소비자원을 통한 중재를 원했으나 사업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안내받고 피해구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① 위의 경우 495,000원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② 10% 위약금을 제외한 445,500원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③ 계약서 사본 미교부 및 사본 교부 확인 체크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④ 55,000원 추가 청구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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