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된 주민등록증 전체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히 보호되는 정보이므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순한 본인 확인이나 환불 업무를 이유로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왜 보관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는지, 언제까지 보관하고 언제 파기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신분증을 제시받아 대조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우선 피부과에 서면이나 문자로 주민등록증 사본의 수집 목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 사본 및 전산화된 이미지의 삭제·파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파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결과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