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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5일 18시경 고속도로로 가던중 트럭을 추월 하기 위해 1차로로 진 입하여 추월증이 였습니다. 언덕이 있는길이였으며 저 또한 25톤 트럭이라 쉽게 추월하지 못하였고 이과정에 서 뒷따라 오던 카니발 차량이 상향등을 키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추월이 끝나고 2차로로 들 어서자 카니발 차량은 저를 위협하듯 칼치기로 제앞을 가로 막았고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1차로로 추월 하려하자 1차로로 다시 가로막고 2차로로 가자 다시 길을 막으며 위협하였습니다. 트럭특성상 90킬로 이 상으로 속도를 못내는걸 이용하여 수차례 속도를 줄이고 추월하려하자 속도를 내는등 창문을 열고 저를 주시 하며 고의적인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신고내용이고 정보공개 청구로 온 내용입니다. 1. 6. 5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피의자 조사 받기 전입니다. 언제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늦게 받고자 합니다. 저의 영상은 없고 상대 블박영상이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7. 9일 입니다. 일부러 제 블박 영상이 없어지길 기다린 후 신고를 한건 아닌지 의심도 됩니다. 창문을 열고 주시했는지는 기억나질 않고 다른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2. 담당형사 말로는 4차례 진로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죄취지로 주장하는게 나을지, 인정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3. 보복운전으로 송치가 된다면 형량과 벌금액수가 궁금합니다. 4.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위의 신고내용 처럼 단순히 상대가 추월하려는데 그새를 못 참고 화가 나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일부러 진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상대방이 추월하지도 비켜주지도 않았음을 가지고 어필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