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일 등 주요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 및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성립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잔금일이 대폭 연장되어 허가받은 실거주 예정 시기나 허가 신청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거나 토허제를 재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불분명하면 매도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사전에 잔금일 연장 특약을 명시적으로 작성해 두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관청의 재허가 여부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토지거래허가 변경 절차나 조건 성취 여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거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허가관청에 잔금일 연장에 따른 변경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장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1월 잔금일을 기준으로 토허제를 신청하되, 만약 허가가 변경·재취득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