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증 후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 변경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매매/소유권 등임대차

토지거래 허가증 후 계약서 작성 시 잔금일 변경 방법

사전에 특약 사항 중 11월 잔금일 기준으로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월로 잔금일을 변경한다는 것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토허제 허가증 받은 이후 4개월 이내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10월에 토허제를 재신청해야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9월 말) 이후 토허제를 새로 신청해야해서 존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토허제 허가증을 받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기존 계약에 대해 매도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예 1월로 잔금일을 변경히고 싶은데 당장 8/8 내일이 계약서 작성 날이고 8/13에 계약금 내야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76
#계약
#계약금
#계약서
#매도
#매도인
#신청
#잔금
#중도금
#합의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