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병원에 대해 직접적인 비방을 하지 않고 "노코멘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행위라 하더라도, 전후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나 업무방해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글 작성 내용과 1:1 대화 정황상 특정 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병원으로 암시되거나 추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남들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대상자를 알 수 있는 상태)이 다투어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질문자의 게시글과 대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해석된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간접적인 표현이나 묵음, 암시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 병원이 충분히 유추되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단순 개인적 경험이나 사실에 기반한 소극적 응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포스타입 게시글과 DM 대화 내역 원본을Cap(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고, 향후 병원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해올 경우 질문의 의도와 공익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