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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하자 분쟁, 비용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

준공 4년차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5.11월 계약 당시 2차례 방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개사는 집상태 보통이라고 작성됐습니다. 26.7.31일 잔금날 집을 다시 보더니 현관 바닥에 대리석타일 2장이 미세한 실금이 간 것과 화장실 두 곳 거울장문이 곰팡이로 인해 4짝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제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134만원을 잔금에서 빼고 입금하겠다고 했고 추후 견적을 받아보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매수자는 2일뒤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다며 같은 타일이 없다고 현관바닥 보이는 6장 전부 교체 135만, 거울문 4짝 교체비 72만원이 제 부담이라고 하고 디딤돌도 금이 간 것 같다고 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18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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