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의 핵심은 매도 당시 이미 존재한 숨은 하자인지, 아니면 계약 전 방문으로 확인 가능했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인지입니다. 준공 4년차 아파트의 현관 타일 미세 실금, 거울장 곰팡이는 상태와 위치에 따라 매수인이 현장 확인으로 알 수 있었던 하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도인이 일부러 숨겼거나 잔금 전 새로 파손시킨 사정이 없다면 전액 부담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잔금에서 134만 원을 뺀 것이 최종 합의였는지, 단순 보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였다면 추가 청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임의 공제된 금액의 적정성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타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이는 6장을 전부 교체하는 비용을 모두 매도인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아닌 개인 간 부동산 매매라도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방문 당시 사진, 잔금일 사진, 문자 내용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는 하자 위치 사진, 원인 설명, 세부 견적서를 요구하고, 별도 업체 견적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딤돌처럼 “금이 간 것 같다”는 정도의 추가 요구는 원인과 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맞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는 타일 6장, 거울문 4짝, 추가 디딤돌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제된 134만 원을 기준으로 합리적 수리비 범위만 협의하거나, 과다 청구라면 반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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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올림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