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정리하고 떠난 집인데 잔금날 갑자기 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도 요구 금액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시니 당혹스럽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 4년 차라는 사용 연수와 계약 당시 두 차례나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셨다는 경위를 고려하면, 현관 타일의 미세한 실금이나 화장실 거울장의 곰팡이는 그 시점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사용 흔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도인이 일부러 숨겼거나 잔금 전에 새로 파손시킨 정황이 없다면, 이런 정도의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부담하실 법적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타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이는 타일 6장 전부를 교체하는 비용이나, 아직 원인조차 불분명한 디딤돌 균열까지 미리 매도인 부담으로 돌리려는 요구는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청구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잔금에서 뺀 134만 원이 최종 합의였는지, 아니면 견적을 다시 받아 보기로 한 잠정적 보류였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당시 나눈 대화의 취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추가 청구에 응해야 할 근거 자체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방문 당시와 잔금일에 찍어 두신 사진, 중개사와 매수인 사이에 오간 문자를 모두 정리해 두시고, 매수인 측에는 하자의 정확한 위치와 발생 원인, 세부 견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업체를 통해 표준적인 수리 비용도 확인해 두시면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로 삼으실 수 있고, 이미 임의로 공제된 134만 원이 과다했다면 그 반환을 함께 요구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와 하자 범위 산정, 공제금 반환 여부와 매수인과의 협상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성범죄, 스토킹, 재산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탄탄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집요함으로 최선의 결과를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