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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약 4~5개월(120~149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의 계약 해제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 발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위약금 청구가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웨딩홀 측이 아직 해당 날짜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이용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식대 총액의 30%나 홀 대여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둔 배상금)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웨딩홀 측에서 해당 일자의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위약금 청구의 상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식 취소 시점과 사업자의 손해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하는 조정이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민사소송(법원을 통한 재판 절차)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조정을 요청하시거나 합의금 조율을 위한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공식 발송하는 문서)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