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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취소 위약금, 과도한가요? 민사 가능성은?

26년 12월12일 본식인데 사정이생겨 웨딩홀 날짜변경 또는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홀 패키지 금액 800만원 / 식대 69000원 *200명 계약서 상에 행사일 149~120일전이면 홀 금액의 50퍼 / 식대 총 금액의 30퍼 위약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산해보면 800만원인데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닌가해서요.... 아무리 취소하는 저희때문에 해당 날짜 이익을 날리는거라 해도 저희때문에 뷔페를 차려놓은것도 아니고ㅠ ..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매니저님께 연락드리긴 했으나 매니저님이 웨딩홀 측에 조정 문의 해보니 저희가 날짜변경을 하는거면 홀 50퍼는 그대로받고 식대만 20프로로 조정해준답니다.... 이것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사까지 가야하는걸까요? ㅠㅠ 민사 간다해도 승산있을까요..

9일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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