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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빌라를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남의 집이나 점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범죄) 등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수감 중이고 장기간 공실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도소송(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절차)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임의로 개문하여 들어간다면 추후 점유자나 전 소유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장이 단전·단수 상태이고 완전히 폐가처럼 방치되어 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명백하다면, 열쇠공 및 경찰관이나 관할 이장·통장 등 제3자 입회하에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유품을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사례에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진입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점유 부재를 명백히 입증하여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 등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후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신청)과 명도소송을 신청하시고, 현장의 단전·단수 증명서 및 관리비 연체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