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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5월 7일 웨딩스튜디오에서 앨범 추가 26페이지를 계약하고 81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오전 10시경 카카오톡으로 추가 계약 취소 및 환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작업을 진행했다며 환불을 거부했고, 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관이 업체에 일부 환불(절반 정도)이라도 합의할 것을 권유했지만, 업체는 **"색감보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보정본을 열람하지 않았고, 수정 요청이나 컨펌도 하지 않았으며, 분쟁 진행 중 추가 작업 중단 요청도 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원 사건은 종결 예정이며, 종결 문서를 받은 후 소액사건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소액사건 소송의 승산이나 실익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2. 업체가 주장하는 **'색감보정 완료'**만으로 환불이 전혀 불가능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결제 다음 날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힌 점이 법원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