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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 미납 상태에서 민사 재판부의 재산명시기일(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제출하도록 확인하는 절차)에 출석하는 경우, 법적인 영향이나 신변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법원과 검찰청의 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민사 재판부에서 벌금 미납이나 지명수배 여부를 직접 조회하여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민사 법원 출석 과정에서 신원 확인 등을 통해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로 인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재신청해 볼 여지는 존재하나, 이미 약정을 불이행한 이력이 있어 재허가 여부는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벌금 문제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사례에서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타 법원에 출석했다가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 출석 전 검찰청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 납부 일정을 재조율하시거나, 일부라도 우선 납부하여 수배를 해제한 뒤 법원에 출석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