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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가택수사, 어떤 파일을 조사할까?

토렌트 사용한 적이 없는데 불법다운로드건으로 경찰 연락이 왔고, 조사하고 난 후 같이 귀가해서 컴푸터를 한 번 봐도되겠냐해서 알겠다 했습니다.(아직 전화통화만 한 상황입니다.) ​ 요새도 가택수사 하러 오면 다른 사례들 처럼 토렌트 파일이나 영화제목등 관련 파일만 보는지, 아니면 다른 파일들이 주르륵 나와서 같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라도 다른 프라이버시한 자료를 보려고 하면 보지말아달라고 의사표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작성됨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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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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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낯선 절차 앞에서 컴퓨터까지 보여줘야 하나 걱정되셨을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영장에 의한 강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수사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확인 자체보다 '어떤 범위까지 동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아직 전화 단계이고 임의수사이므로 동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구두로 승낙한 상태라 현장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관련 파일 외의 개인 자료까지 넓게 열람될 여지가 남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관련 파일(토렌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목록 등)로 확인 범위를 한정해달라고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상 이 경계를 스스로 정확히 그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자료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사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흔해, 어떤 말과 태도로 임할지 미리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580 (불법프로그램) https://www.lawtalk.co.kr/posts/168579 (토렌트)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8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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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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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경찰에서 진행하려는 컴퓨터 확인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아닌 질문자님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수사 단계입니다. 수사관들은 원칙적으로 고소 및 혐의 사실과 관련된 토렌트 프로그램 실행 기록, 다운로드 내역, 관련 영상 파일 등 특정 키워드 위주로 확인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컴퓨터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과정에서 폴더 목록이나 최신 파일 내역 등을 보며 다른 개인 자료들이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장이 없는 임의수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자료나 사적인 폴더를 열어보려 한다면,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확인을 거부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나아가 조사 후 자택 동행 및 컴퓨터 임의제출이나 확인 요구 자체에 대해 지금이라도 동의를 철회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칫 무심코 한 동의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8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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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은 일단 경찰이 조사 후 함께 귀가하여 컴퓨터를 보겠다고 한 것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확인인지부터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상 알겠다고 답한 것만으로 경찰이 컴퓨터 안의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수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 범위가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어떤 혐의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이라면 통상 문제된 저작물의 파일,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흔적, 다운로드 및 공유 기록, 관련 저장경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 범위는 사건과 수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특정 영화나 파일만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체를 탐색하거나 저장장치를 확보하여 포렌식하는 단계가 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자료가 화면상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의확인이라면 관련 없는 사적인 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능하고,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여 그 범위를 벗어난 탐색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 방문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IP 특정 과정이나 가족 등 다른 사용자의 가능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방문 전 수사 방식과 동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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