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해당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자에 대해 아는정보는 ‘실명,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종전사업장주소, 변경 사업장주소’ 정도이고 해당 채무자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실거주지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여 개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실주소를 몰라 사업장주소로만 송달시도 했으나, 폐문부재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초본발급을 시도했으나,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족하여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근거하여 송달을 할때 경우의 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변경된 사업장 주소로도 송달 시도를 하였는데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상태가 된다면 다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 지급명령정본 송달 불능에 따라 현 상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주소보정 7일이내 가능한가요? 3. 소 제기로 넘어가는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조회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