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비트코인 위탁 운용 및 투자 유치 사업 구조는 현행법상 매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영역으로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원금이나 연 17%와 같은 확정 수익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설령 실질적인 매매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수익 보장' 약정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마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신고 영업 시 형사 처벌 및 사업 중단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 역시 국내 법 집행 대상이 되거나 대상국의 금융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AML/KYC) 의무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려다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금지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신다면 약관 마련, 광고 문구 검토, 법인 설립 형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 구조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