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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차이

1. 사실관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 대상이고, 나대지는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축 중인 부속토지는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면, 별도합산 대상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미착공이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2. 대법원 2016두58406 공사에 착수함이란 건물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인 토목공사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착공신고와 공사시작을 과세기준일인 6.1이전에 한 경우는 별도합산대상이고, 이후의 것은 종합합산으로 처리합니다. 3. 상황 및 질의 토목공사는 착공신고없이 비산먼지특정공사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건축물의 공사는 착공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를 하고 2022년 5월부터 토목공사를 하였고,거의 완료되어 건물 축조 공사의 시작를 위해 10월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읍니다. 그런데,최근 국세청에서 10월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가지고 종합합산과세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고 있읍니다. 건축법(제21조)에는 건축공사를 할 경우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공사는 6.1.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걸처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실무적으로는 신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는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착공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별도합산의 판결 사례를 검색한 결과, 모든 사건이 착공신고를 6.1이전에 한 사례만 나와 있읍니다.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관련은 못 찾앗읍니다. 그렇다면, 착공신고는 10월에,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는 5월에 하여 5월부터 토목공사를 한 이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대상의 토지의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될까요? 행정소송을 계획하여 선임에 앞서 승소가능성을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사건의 소재지는 고양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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