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급하게 직장때문에 6개월정도 단기로 거주를 해야해서 400/170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처음 매물에 대해 설명할때, 유치권 행사중이라 단기매물이며 확정일자는 받지 못하지만 전입신고까지는 가능하고 , 6개월정도 사는데에는 문제가없다고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은 관리소장님이라고 소개하셨고, 첫달 보증금과 선납월세만 부동산측으로 입금후 이후부터는 아래 임대임에게 월세납부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후 8/1에 입주하였고 8/3 월요일 오전에 실제소유자라는분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내용증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계약한 임대인은 이 건물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고 ,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것처럼 본인과 신탁회사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1년간 본인이 건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사람이게 관리를 맡김 . 이후에 관리차원으로 와보니 ~~ 세입자가 있었다. ) 그러면서 저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 현재 계약한 임대인과의 계약서와 중개인의 명함 서류제공 협조와, 퇴실날짜를 빨리 잡아서 본인에게 알려주고 퇴실일까지 실제소유자인 본인에게 월세를 입금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를하니, 이 오피스텔에 11호수를 본인이 가지고있는데 6곳을 불법으로 임대중인것을 확인하고 모든 호수의 불법계약의 자료를 모아 민형사 고소및 신탁회사와 얘기를 할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빠른 퇴실을 하는게 좋지만, 현재 입주를 한지 며칠되지않았고.. 직장에서 프로젝트업무때문에 6개월간 단기임대계약을 한것이라 사실 이사를 다시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실제소유자분께서 퇴실일을 정해달라하여, 6개월간은 거주해야할것같다고 하니, 이부분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쉽지가않다며 본인도 확실하게 알겠다고 할수없는 입장이니 , 우선 신탁사와의 미팅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셨습니다. .. 저는 떼인 보증금 400을 못받더라도 6개월정도 거주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