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상고 기간
민사 소송의 상고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8. 27. 판결문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고기간은 2018. 9. 10.까지입니다.
따라서 내일 바로 상고장을 제출하시고 상고이유서 작성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상고 여부
의뢰인님께서도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뢰인님도 상고를 하셔야 하며, 의뢰인님께서 상고를 하시지 않으면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상고한 부분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2심에서 변호사가 적절히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의뢰인님께 내려진 2심 판결 중 법원의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고를 한 상황에서는 의뢰인님께서도 상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우선 상고장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서 상고장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고장을 안전하게 제출하고 1심 및 2심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3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고장 제출 및 상고이유서 제출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1. 이혼 사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최근 법원은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동등한 비율로 재산을 취득하도록 판단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재산입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경우, 실무상 별거 시작 시점의 부부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양육권 및 친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자녀가 중학생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여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위자료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통 1,000만원 ~ 3,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만, 유책배우자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증액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변호사 선임 여부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 간에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부부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