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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3심 대응방법 알고 싶습니다

1,2십 판결후 상대가 상고장을 오늘 재츌했습니다 8월27일 판결문받았다면 저는 상고장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시 3심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되나요? 인터넷 검색해 보아도 3심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3십 대응반법 알고 싶습니다 1,2심모두 이혼불가 판결이 났고 과거양육비 천만원 감액 장래부양료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심에서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않았고 상대방은 부양료 감액하려 문자조작 까지 해서 거짓말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중요 서류 제출도 거부하였고 조정기일도 불참했고 제게 변론기일도 참석할 필요 없다 하여 2번을 불참 마지막 한번만 참석 하게되어 이런 감액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1심 판결대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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